1980년 6월 11일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 시작
- 음주운전감지기 도입에 관한 1980년 6월 12일자 조선일보 관련기사.
1980년 6월 11일 치안본부는 차주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음주감지기 4백대를 도입, 전국 경찰에 나누어주고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단속토록 했다.
이 음주 감지기는 소형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정도의 크기로 상단에 붙어 있는 파이프에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버튼을 누르면 알콜의 함량이 숫자로 표시되게 제작됐다. 이 감지기는 주로 교통경찰이 휴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여부 및 호흡 1ℓ당 알콜흡인량을 알아내는데 쓰였다.
기준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길어지고 자동차 사용 정지처분이 병과되도록 했다.
치안본부가 음주감지기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79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6건의 사고가 발생, 1백50명이 사망하고 1천7백11명이 부상했기 때문인데, 이 사고 건수는 1978년에 비해 45.9%가 증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운전자 적발-처벌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알콜반응도, 다시 말하면 술이 센 사람과 덜 센 사람, 맥주 한 병을 마시고도 운전할 수 없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감지기보다는 운전자로 하여금 직선 위를 걷게하여 똑바로 걷는가의 여부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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